증권 증권일반

[인터뷰]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 "입법조사처 기능 더욱 전문화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7 17:36

수정 2014.10.27 17:36

[인터뷰]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 "입법조사처 기능 더욱 전문화돼야"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선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전문화되고 확대돼야 한다."

이달 초 국회입법조사처장(4대) 임기를 마친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는 "국가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보람과 동시에 책임감을 더 느꼈다"면서 입법조사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월화수목금금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입법은 더욱 전문적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청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입법부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것도 그래서다.

고 전 처장은 "입법조사처는 행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응해 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유일한 조사분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의원입법의 급증 추세에서 단순한 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벗어나 입법영향 분석, 사전·사후 규제 분석 등으로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정원은 지난 2012년 117명에서 지난해 정원은 119명으로 고작 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 전 처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입법조사회답은 6500여건, 선제적 연구보고서는 300여건을 작성했다"며 "전체 정원 중 실제 보고서 작성 업무 인력은 70~80여명이 전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인당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고 전 처장은 "물론 250여명에 달하는 조사분석지원단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 해결책이라곤 할 수 없다"며 "다행히 국회의장의 특별배려로 내년도에 30명의 조사관 증원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수행 5대 원칙은 전문성.정확성.중립성.비밀성.시의성이다. 전문성과 정확성 그리고 비밀성과 시의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종종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다.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보고서가 간혹 정치권에 의해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이러하다"는 식으로 불거지기 때문이다.

고 전 처장도 "사실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간혹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한 보고서가 마치 '판결문'처럼 사용되지만 이는 입법조사처가 견제해야 할 부분이란 설명이다.

그는 "조사처의 보고서는 그것의 찬반 논리와 근거,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최종적인 결론은 국회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아무래도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부의 속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각되지만 실제론 정부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 그는 작년 전력대란 파동 시 전력운용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한 보고서를 꼽았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 계기판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부하 및 예비력 자료는 과학적으로 추정된 수치가 아니다"라며 "전력거래소는 현재의 부하와 운전예비력이 얼마인지조차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지의 위기'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달 초 국회입법조사처장 임기를 마친 고현욱 전 입법조사처장은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지상파 및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심의를 통해 공정성.객관성 사전 심사를 맡으며 고현욱 위원장의 임기는 10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1년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